[단독]부영·LH·협동조합·리츠 등 '종부세 폭탄' 없다

박미주 기자 2020. 7. 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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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정부가 부영주택 등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사업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협동조합,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둘 전망이다.

건설임대사업자·토지임대부 분양주택·주택협동조합·리츠 등 법인 종부세 강화 예외 검토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지만 건설임대사업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협동조합, 리츠 등은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6·17 부동산대책에서 법인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했고 장기 임대등록주택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시켰다. 이달 7·10 대책에서는 법인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과 관계 없이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의 종부세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선도 없앴다.

건설임대업자 등 6억 초과 주택 종부세 급증 우려… 정부 "종전 수준 유지 방침"

대책 발표 이후 일부에선 부영같은 건설임대사업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주택 공기업에도 정부가 세금폭탄을 안겼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시켰지만 건설임대사업자는 예외로 두고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보유한 6억원 초과 주택 등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전용면적 149㎡ 이하 2가구 이상 주택 임대 개시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만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일 경우다.

이에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부영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6%의 종부세율을 적용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부영이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에 지난해 완공한 전용면적 134㎡ 10년 임대주택의 종부세는 지난해 44억2600만원, 올해 예상액은 51억4600만원인데 내년 종부세율 6% 적용시 104억3600만원(공시가격 올해와 동일)으로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LH도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 40년 임대)이 6억원 초과로 종부세 대상이라 지난해 이에 대한 종부세 81억원을 납부했다.

일각에선 집값 급등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 등의 세금 부담이 늘면서 주택공급 강화를 위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세제당국인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 투기수요 근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임대사업자, LH 같은 주택 공기업 등은 세금 증가가 없도록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건설임대사업자에 이번 대책과 관계 없이 종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은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강화 예외 대상 추가 가능… 연말 시행령 개정안서 확정 계획
기재부와 국토부가 현재까지 증세 등 규제 예외 적용에 올린 대상은 건설임대사업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협동조합, 리츠 등이다. 여기에 업계 의견을 들은 뒤 예외 대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외 대상을 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8~9월 대상을 발표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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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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