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분양가 상한제.. 또 공급 막는 대책

정순우 기자 2020. 7. 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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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분상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됐고,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다가 재산권 침해 논란,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난해 11월 분상제 대상 지역을 지정하며 이를 부활시켰고, 6개월의 유예 기간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3개월 연기 끝에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광명·하남·과천 등 3개 시 13개 동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민간택지 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까지 검토하며 공급 확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분상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미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어 사업이 지지부진한 단지가 많은데 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됨으로써 분양가는 5~10% 이상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정비 사업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분상제가 시행되면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분양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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