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료 상승률 2%대로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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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초기 임대료 상승률이 2.35%에 머무는 등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가 상승률의 확률분포를 돌려본 결과 제도도입 직후 초기 임대료 상승률 기댓치가 이 정도라며 인상률을 5% 아래에서 지자체가 결정토록 한 것에 비춰보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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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초기 임대료는 1.67%~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조사가 있지만 초기 임대료 상승폭이 시장 예측보다 낮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기대를 하고 있다”며 “초기엔 여러 논란으로 임대료를 높게 부르겠지만 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2년’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추 장관은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으로 조사됐고 전세 3년, 월세기간은 3.2년이었다”며 “그래서 2+2년을 하면 시장에 큰 동요를 주지 않고 실제 평균 거주기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시장 실패는 독과점 시장이나 정부의 ‘미스매치’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잡히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정책적으로 개입해 보완해나가야 하는 만큼 부동산시장은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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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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