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료 상승률 2%대로 억제된다"

김창성 기자 2020. 7.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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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초기 임대료 상승률이 2.35%에 머무는 등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가 상승률의 확률분포를 돌려본 결과 제도도입 직후 초기 임대료 상승률 기댓치가 이 정도라며 인상률을 5% 아래에서 지자체가 결정토록 한 것에 비춰보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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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초기 임대료 상승률이 2.35%에 머무는 등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가 상승률의 확률분포를 돌려본 결과 제도도입 직후 초기 임대료 상승률 기댓치가 이 정도라며 인상률을 5% 아래에서 지자체가 결정토록 한 것에 비춰보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 임대료는 1.67%~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조사가 있지만 초기 임대료 상승폭이 시장 예측보다 낮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기대를 하고 있다”며 “초기엔 여러 논란으로 임대료를 높게 부르겠지만 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2년’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추 장관은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으로 조사됐고 전세 3년, 월세기간은 3.2년이었다”며 “그래서 2+2년을 하면 시장에 큰 동요를 주지 않고 실제 평균 거주기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시장 실패는 독과점 시장이나 정부의 ‘미스매치’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잡히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정책적으로 개입해 보완해나가야 하는 만큼 부동산시장은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늦추는 것은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그만큼 전셋값 폭등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인 만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차 3법은 시급하고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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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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