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재' 목소리에도 부동산 정책 밀어붙이는 이해찬 "7월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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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독재'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9일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의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보다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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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받는다. 임대료의 상승 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이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한다. 다만 집주인은 본인과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해당 법안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전세 품귀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 집을 아예 빈집으로 두거나, 전세를 월셋집으로 돌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추가 논의보다 빠른 입법에 무게를 뒀다. 그는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 돼 왔기 때문에 입법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임대차 3법 등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도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입안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도 강행한다.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요청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등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정과 후안무치한 법치주의 파괴, 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앞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알리고 저지할 수 있을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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