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 임대차3법 법사위 통과.. 야당은 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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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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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관련 법안들을 반영해 마련한 대안이다.
당정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계약기간 2+2년’, 즉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의 인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참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개정안 의결 직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 의원들 없이 의결하는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사만 표할 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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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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