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野 "청와대 하명"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2020. 7.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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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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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의결 직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를 보장한다.

대신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1

법안 처리는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통합당은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개정안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나갔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해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다”라며 “(개정안은) 청와대 하명에 의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22번의 대책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또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고 대안 반영해서 폐기됐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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