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가능한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파이낸셜뉴스 2020. 7. 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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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지난 5.12 부동산 대책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8월 이후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수도권(자연보전권역 제외)과 지방 광역시 내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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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해간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 단지는 계약 직후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12 부동산 대책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8월 이후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수도권(자연보전권역 제외)과 지방 광역시 내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

이에 오는 8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분양할 예정인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6층, 9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경우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되면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된다.

단지 주변으로 천안~아산고속도로(2022년 예정), 천안~평택민자고속도로(2023년 예정), 서울~세종고속도로(2024년 예정), 천안역~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충청남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등 다수의 교통호재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1번 국도를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용이하다.

단지에서 반경 1.5㎞ 내 청당초, 새샘중, 청수고 등 교육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청당2초 신설도 계획돼 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천안점), 갤러리아백화점(센터시티점) 등이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변으로 천안생활체육공원, 청당체육공원 등 녹지공간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각종 관공서 및 금융기관이 밀집한 청수행정타운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올해 조성이 마무리되는 38만6,000여㎡ 규모의 LG생활건강 퓨쳐 일반산업단지가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는 지하 2층~지상 26층, 9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8월 중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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