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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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시작된 29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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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시작된 29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택지 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2020.7.29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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