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0% 상한까지 올랐다" 아우성..이런 집들, 3년새 54배 불었다

박상길 2020. 7. 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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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을 제외하고서 경기도와 지방광역시에서까지 재산세 부담이 법정 상한선인 30%에 달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 가구가 5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이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제출한 '2017년∼2020년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일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4746가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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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을 제외하고서 경기도와 지방광역시에서까지 재산세 부담이 법정 상한선인 30%에 달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 가구가 5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규제와 땜질 처방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른 집값이 서민들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이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제출한 '2017년∼2020년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일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4746가구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에서 2017년에 1201가구만 30%까지 세부담이 커졌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4배나 불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까지만 재산세가 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2017년 19억1891만원에서 올해 1162억여원으로 61배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광명시에서 재산세 부담이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제일 많았다. 2017년 2가구에 불과했으나 올해 7056가구로 급증했으며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285만원에서 108억1655만원으로 올랐다. 가구수로는 3528배, 재산세 합계는 3795배이다.

성남시 분당구도 2017년 19가구에서 올해 2만4148가구로 1270배가 됐고, 재산세 납부액도 2017년의 10421배에 이르렀다. 성남 수정구도 재산세 30% 상한까지 증가한 가구가 3년 전보다 304배(세액 392배)였다. 이외 하남시 546배(세액 715배), 화성시 동탄2신도시 269배(세액 166배), 용인 수지구 179배(세액 170배), 수원시 92배(세액 132배) 등이었다.

인천(연수·남동·서구)은 13가구에서 419가구로 32배(세액 43배) 늘었고 대구(수성구)는 1328가구에서 8836가구로 7배(세액 8배)가 됐다. 세종(행복중심복합도시지역)은 33가구에서 429가구, 대전(동·중·서·유성구)은 4가구에서 4199가구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 서울을 넘어 경기와 지방 곳곳까지 투하되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에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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