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세모계열 다판다, 김앤장 상대 2심도 패소.."변호사비 안 돌려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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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였던 다판다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다판다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변 전 대표로, 다판다는 당사자가 아니다. 다판다는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다"며 "소송비용도 변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함에도, 다판다의 돈을 횡령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선임료를 지급했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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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였던 다판다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철 이수진 박동복)는 다판다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다판다의 주주들은 변기춘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했다. 하지만 변 전 대표가 응하지 않자, 주주들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변 전 대표는 김앤장에 6600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 다판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6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판다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변 전 대표로, 다판다는 당사자가 아니다. 다판다는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다"며 "소송비용도 변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함에도, 다판다의 돈을 횡령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선임료를 지급했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예비적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변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8년 9월 다판다의 주주 유대균씨(유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고, 그 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다판다의 계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계좌로 66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원도 지난해 1월 유대균씨가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전 대표는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정당하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변 전 대표가 다판다의 돈을 횡령했다거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변 대표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다판다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다판다 측은 "회사 다수의 주주들이 변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데 찬성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가 소집되려하자, 변 전 대표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소송위임을 한 것은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이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회의의 목적은 변 전 대표의 해임건 뿐 아니라 이사 4인 선임건, 감사 1인 선임, 감사 해임 등 다른 4안건을 포함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진이 대폭 변경돼 회사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의 당사자는 변 전 대표 개인이 아니라 다판다 회사를 사건 본인으로 해 신청 사건의 소송결과를 방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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