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입법 '시동'..與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

김완진 기자 2020. 7.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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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입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이는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김완진 기자, 관심이 높은 임대차 3법 처리에 시동이 걸렸죠?

[기자]

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어제(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때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주택자 세금 법안도 처리됐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기회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높여 최고 6%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 더 높여 최대 72%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앵커]

전월세신고제의 경우는 바로 시행되지 않는다고요?

[기자]

내년 6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탓인데요.

다만 당정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2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관련법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 해도 적정 임대료를 파악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두 법도 당장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차 3법 처리와 관련해 어제도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서 퇴장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다음 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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