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관련법 국회 처리 '속도'..통과 전망은?

김완진 기자 2020. 7. 2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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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종부세법 등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어제(28일) 상임위 통과된 법안들 정리를 좀 하죠. 우선 관심이 높은 임대차 3법도 처리가 됐네요?
그중 하나가 처리됐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2건도 병합돼 통과됐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거주자가 5년 동안 의무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세금 관련한 법안들도 처리가 됐네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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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중과세율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높여 최고 6%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가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 더 높여 최대 72%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신고제의 경우는 바로 시행되지 않는다고요?
내년 6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탓입니다.

다만 당정은 나머지 2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관련법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갱신 때만 해당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임대료를 파악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돼도 혼란이 있겠네요.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어제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다음 달 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급대책 관련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 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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