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다주택자.. 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최종석 기자 2020. 7. 2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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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대혼란]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아

30대 직장인 A씨는 자본금 100만원을 들여 1인 법인을 세웠다. 이후 법인 명의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산 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갭투자'를 계속해 아파트(분양권 포함) 10여 채를 사들였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팔면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현행법상 양도세율은 개인은 최고 62%에 달하지만 법인은 최고 35%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 숫자를 줄여 종부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방에 법인을 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국세청은 A씨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은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A씨처럼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자 등 413명(법인 21곳 포함)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친·인척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만든 뒤,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20세 청년 등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이 포함됐다.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받아 서울 강남에 전세 사는 30대 등 고액 전세 세입자 107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탈세 혐의가 짙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기획부동산 등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07명), 50대 이상(49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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