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다주택자.. 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30대 직장인 A씨는 자본금 100만원을 들여 1인 법인을 세웠다. 이후 법인 명의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산 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갭투자'를 계속해 아파트(분양권 포함) 10여 채를 사들였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팔면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현행법상 양도세율은 개인은 최고 62%에 달하지만 법인은 최고 35%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 숫자를 줄여 종부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방에 법인을 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국세청은 A씨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은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A씨처럼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자 등 413명(법인 21곳 포함)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친·인척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만든 뒤,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20세 청년 등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이 포함됐다.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받아 서울 강남에 전세 사는 30대 등 고액 전세 세입자 107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탈세 혐의가 짙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기획부동산 등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07명), 50대 이상(49명) 등의 순이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덩실덩실’ 춤추면서 들어오는 손님들...美 카페 정체는
- '한강버스' 선박 실물 첫 공개…경남 사천에서 진수식 열려
- 울산서 대낮에 흉기들고 편의점 턴 20대 검거
-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선수 데니 레예스·르윈 디아즈와 재계약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이규원·차규근 2심 무죄
- KIA 김도영 일구상 최고타자상 받았다
- 장애있는 생후 1주 아이 살해 혐의, 친모 구속
- 부산 지역 가치 담은 ‘도시브랜드 전문점’ 문 열었다
- 파프리카 주식회사, 신일본제약과 브랜드 마케팅 협력
- 어려울 때 실력차 난다...”車 강자 중 현대차·도요타·GM만 살아남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