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셋값 3억 끌어올렸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요즘은 전세 매물이 사라져서 거래가 아예 끊겼어요."
28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이 시간문제니까 그 전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앞다퉈 올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입법이 가까워 올수록 서울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대란' 조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T부동산 인근 L아파트 전용면적 85㎡ 전세는 지난 8일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전셋값은 올 초만 해도 4억~5억원이었다. 불과 6개월 만에 3억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최근 호가는 8억원을 넘어섰다.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49)씨는 "가뜩이나 불난 전셋값에 정부가 기름을 부었다"며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할까 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2%로 56주 연속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20일 기준 180.1로, 지난 2015년 11월 둘째 주(183.7)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 지수가 180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3~2015년 '전세 대란' 이후 처음이다.
국회에서도 임대차 3법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임대료 증액 제한 시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 및 신규 임차인에 대한 진입 장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주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규 계약 체결 시 임대료가 높아져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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