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주택보유 현황

이재윤 2020. 7. 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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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우선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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