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윤진섭 기자 2020. 7. 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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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키로 하고,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됩니다.

또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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