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해외 '나홀로 근무자' 청약 1순위 자격 인정

강동효 기자 2020. 7. 28.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공공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신설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공급물량도 늘리기로
[서울경제]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아울러 해외에 혼자 체류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7·10부동산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공공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신설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부부는 130%)였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해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고, 생업 등으로 인해 가족은 국내에 남겨두고 해외에서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규정 변경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7일까지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