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안돼..다주택 간부들,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

박상길 2020. 7.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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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내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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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 경기도 지사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 도중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내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최초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는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최근 상황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제외됐다.

경기도가 지난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94명)로 파악됐다.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 소속기관별 다주택자 비율은 도청 4급 이상 23.4%(201명 중 47명), 시군 부단체장 25.8%(31명 중 8명), 소방재난본부 4급 이상 37.5%(56명 중 21명), 공공기관 임원 40.9%(44명 중 18명)이다.

이번 조치는 주식 백지신탁제와 유사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따른 지자체 차원의 선제 대응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 등도 재차 건의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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