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준다할 땐 언제고"..주택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분노

박상길 2020. 7.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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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만에 등록임대사업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도 모자라 기존 사업자들의 세제 혜택까지 대폭 줄이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사업자는 "정부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국세청 질의를 했고 그때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 적용 기간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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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3년 만에 등록임대사업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도 모자라 기존 사업자들의 세제 혜택까지 대폭 줄이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1주택 보유기간으로만 제한한 것이다.

장특공제는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임대주택 가액 요건과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지키면 혜택이 제공된다. 8년 임대는 50%, 10년을 채우면 최대 70%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작 사업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2018년 주택 임대등록을 했다는 한 사업자 A씨는 28일 기자와 만나 정부가 장기임대주택을 8년 보유하면 양도세 50% 감면, 10년 보유하면 양도세 70% 감면 규정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이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간'으로 바꿔버린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자는 "정부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국세청 질의를 했고 그때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 적용 기간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말대로 규정이 불분명했다면 정부는 명확하지도 않은 정책으로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해 임대사업자라는 제도에 가두고서 이제 와 쓸모가 없어졌다며 하루아침에 정책을 폐지하고 약속했던 혜택을 빼앗아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사업자인 B씨는 정부가 7·10 대책 및 그 후속 대책을 내놓고서 지나치게 소급적용하며 사업자를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에는 '4년·8년 뒤 자동 말소'라는 조항이 없었고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는 동안에는 매년 몇십만원 정도의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정도의 혜택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무 임대기간을 5년 채우면 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4년 단기사업자는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8년 채우면 받는 혜택인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50%, 주택을 양도할 때 비로소 받게 되는 혜택인데 막상 주택을 팔 때는 8년 경과로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돼 혜택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10년을 채워야 받는 혜택인 장특공제 70%는 아예 기간을 채울 수 없어서 다 날아간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전히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집주인들이 세 준 집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입자를 받을 때 재산 상태를 면접 보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원자는 "베네수엘라처럼 30%였던 민간 임대시장이 3%대로 축소되고, 똑똑한 국민은 모두 이민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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