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의무거주·손해배상'까지..허위로 전세갱신 거절하면 '폭탄'

권혁준 기자 2020. 7. 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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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검토되고 있다.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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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부동산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연합뉴스
[서울경제]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검토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다음 달 시행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우선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도 추가로 마련된다.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한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이 가능한데,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2년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입자는 법 시행 전의 계약 연장 횟수와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가 검토되고 있다. 의원들이 제시한 손해액은 세입자가 2년간 추가 지출하게 된 임대료 차액분의 2~3배 등으로 법안마다 달라, 처리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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