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민영주택까지 확대..신청 자격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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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주택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자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 10일 이전에 주택 계약을 했다면 인상하기 전 취득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군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까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자격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는데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130%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3인 이하 가구는 555만 원, 4인 가구 622만 원이면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맞벌이 월평균 소득 140%까지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도 홀로 생업을 위해 출국해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언제 것부터 적용되나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대책 발표 전 것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군요?
[기자]
행정안전부는 7·10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잔금 납부 관계없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인상 전 취득세율(1∼3%)을 적용받지만, 7월 11일에 계약했다면, 개정법률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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