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양물량의 7~15% 배정

강동효 기자 2020. 7.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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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공공주택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신설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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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7·10 부동산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공공주택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신설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부부는 130%)였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가가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고, 생업 등으로 인해 가족은 국내에 남겨두고 해외에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협의양도인에 대해서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기로 했다. 단, 무주택자에 한해 특별공급을 받게 된다.

청약규정 변경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 7일까지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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