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헌법에서 금지하는데"..소급입법 적용 두고 혼란 가중

기자 2020. 7. 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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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헌법 13조 때리기

- 임대차 3법 소급입법에 혼란 가중…졸속입법 논란
- 추미애 "공익 고려, 현재 계약관계도 적용 가능"
- 정부, 소급입법 입장 강조 "기존 임차인도 보호"
- 지난 실검 캠페인 '임대차3법 소급반대' 등장
- 임대차 3법 소급적용 가능성에 벌써 웃돈 계약
- 6·17 부동산대책에 이어 임대차 3법도 위헌논란
- 헌법 13조 2항, 소급입법으로 재산권 박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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