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 규제 칼바람.. '비규제지역'이 뜬다

김창성 기자 2020. 7. 2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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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7·10 부동산대책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심화되는 부동산 규제에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을 얻는 분위기다.

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 혹은 1년 6개월이지만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거나 있어도 6개월(또는 지역에 따라 1년)로 비교적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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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부동산시장 규제에 ‘비규제지역’이 주목 받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6·17, 7·10 부동산대책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심화되는 부동산 규제에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을 얻는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는 규제지역보다 주택 구매 문턱이 낮아 실수요자에게 선호가 높다.

비규제지역은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1년이 지나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반면 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 돼야 1순위 조건이 주어진다. 대출 부분에서도 부담이 덜 하다.

서울과 수도권, 부산 일부 등 규제지역에선 주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비규제지역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DTI 40%)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전매제한기간도 짧다. 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 혹은 1년 6개월이지만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거나 있어도 6개월(또는 지역에 따라 1년)로 비교적 짧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한 새 아파트에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남 순천시 일대에 분양한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는 평균 55.1대1의 높은 청약 성적을 기록했으며 순천시에서 분양한 단지의 가장 높았던 청약 성적(44.79대1)을 갈아 치웠다.

지난달 GS건설이 전남 광양에 선보인 ‘광양센트럴자이’에는 총 1만9741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46.1대1로 지역 내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8월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광역시 민영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7·10 부동산 규제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1년 미만 보유 기준)되면서 비규제지역으로 많은 수요가 몰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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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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