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더 높게 짓는다..부동산 공급 대책 임박

신윤철 기자 2020. 7. 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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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어제(26일) 당정청이 모여서 막판 조율을 했는데, 이미 알려진 유휴지 추가 공급안 외에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윤철 기자, 그간 공급대책이 산발적으로 나왔었는데, 큰 줄기는 잡히는 분위기예요?
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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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 골프장을 비롯한 서울의 국공립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이뤘고요.

추가로 도시 전체에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층수가 올라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5개의 3기 신도시와 신혼 희망타운 대상지인 성남 복정이나 구리 갈매 등의 공공 택지와 수도권 30만 호 계획에 포함된 과천 지구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휴지를 모아도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말씀하신 재건축 단지로 공급을 늘릴 경우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임대 주택 비율을 늘리는 공공 재건축 방식을 도입할 경우, 50층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50층 개발을 원해 진행이 더딘 대치동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도 공공 재건축 참여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다만 늘어난 용적률에 따른 교통망 확충 방안도 필요하고,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어서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시장도 심상치 않은데, '임대차 3법'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게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2년 연장이 가능하면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 시행 이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인데요.

다만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거주하는 상황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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