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뿔난' 시민에 해명.."주택 정책 목표, 국민주거 안정"

이동희 기자 2020. 7.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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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부동산 시장 규제에 시장 참여자들이 오프라인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6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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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책 관련 소급적용·실수요 피해 등 논란에 "일부 오해" 해명
"투기 수요 대응 실수요자 보호..주택공급 확대해 불안감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0.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거듭된 부동산 시장 규제에 시장 참여자들이 오프라인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6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과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 한다"며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충분한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대차 3법 도입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은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축소되지 않으며, 소급적용도 아니다"라며 "규제지역 LTV 규제 비율은 규제지역 지정 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에 대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라며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다주택자에 한정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간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는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라면서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도입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투기 수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수요자가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 500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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