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 거주' 원하면 전세갱신 거절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 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차 3법은 갱신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못 올리도록 제한하고, 세입자가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정책 추진에 집주인의 주거권 침해를 우려한 일부 임대사업자과 임대인 등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대책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또 해당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통해 ‘나라가 니꺼냐’는 문구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 중에도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가능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안들이 이미 있다”며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희망 시 자발적 등록말소를 추진하되,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일반 임대인 간 혜택 형평성 고려 및 등록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 사업자는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지 않고 소급적용도 아니라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여부,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비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해 오고 있으며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도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종전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한 다주택자로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年 6만원(최대 공제 시) ~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인근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분 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6.17 대책 및 7.10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투기수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수요자가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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