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정부.. "집주인 실거주 시 계약갱신 거부 가능"

백윤미 기자 2020. 7.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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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임대차3법과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못 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차3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부는 임대차3법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차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도 예측할 수 있게 돼(전월세상한제) 기존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임대등록제도 개편 이후 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적법 사업자가 제도 개편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는 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및 관련 기관들 과의 보증상품 마련 등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기존 사업자가 제도 변경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제기됐던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서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이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지 않고 소급적용 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하여 적용돼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면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가구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주거안정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정책으로 1주택자 보유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대상은 다주택자로 한정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고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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