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겠다" 집주인 전세갱신 거절가능..악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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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3법으로 집주인이 도리어 '주거권 침해'를 받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면 제약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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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3법으로 집주인이 도리어 '주거권 침해'를 받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면 제약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엔 세입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4개 단체가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대책을 규탄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일부 임대사업자과 임대인 등이 "집주인도 국민"이라며 임대사업자제도 폐지와 임대차3법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3가지로 나뉘는데 갱신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못 올리도록 제한하고, 세입자가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일부 임대인(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권으로 인해 집주인이 본인 집에 들어가 살 수 없게 돼 주거권이 제약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개정안 중에도 이와같이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가능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거나 재건축·철거·일부 멸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주인의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계약 갱신을 하고 싶지 않거나 임대료를 더 증액하고 싶은 집주인이 예외사유를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전세금을 돌려 줄 만큼 현금 여유가 있는 집주인은 본인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임대료를 내내 5% 이상 못 올려 '집주인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세 세입자가 내몰리는 '세입자간 양극화'도 우려된다. 저렴한 보증금에 월세를 사는 원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서다. 반면 강남의 7억원~10억원짜리 고가 전세는 전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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