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나온 '반값 아파트'..'달콤한 유혹'은 왜 실패했나
분양가 분납 및 매각 과정서 곳곳 마찰
역대 정권 반값 약속 했지만 흐지부지
결국 시행 초기 소수만 혜택 보는 부작용
사실 반값 아파트는 역대 정권의 단골 메뉴도 하나였다. 10년 임대도 그 중 하나다. 명칭만 다를 뿐 다양한 형태로 반값 아파트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하나같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 상태다. 오히려 반값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갈등만 더 부추킬 수 있다. 10년 임대처럼 각종 마찰도 뻔하다.
<지분적립형 주택도 등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공분양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 제도는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분양을 할 때 지분 100%를 모두 분양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최초 40%부터 시작해 20년 혹은 30년의 기간 동안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나가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공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이자) 정도를 내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를테면 8억원짜리 분양아파트의 경우 3억2,000만원을 최초에 낸 뒤 4억8,000만원어치의 이자를 납부하다 10년 주기로 시세를 평가해 약 25%의 추가 지분을 매입하고, 30년 뒤 100%를 모두 갖게 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소 60%, 최대 100%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다. 최초 40%의 지분 가격은 분양자가 부담하고 60%는 공공이 금융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서울시 측은 지분적립형 모델이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면서도 현재 ‘로또 청약’으로 상징되는 분양혜택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도의 큰 골격을 갖춘 상태로 분양자가 최종적으로 100%의 지분을 갖는 시기를 20년으로 할지, 30년으로 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정부가 앞서 추진하거나 예고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반값 아파트’의 연장선에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가 이를 매각할 때 적정 이율만 곱해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분양하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국가나 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건물만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형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와 고양시·세종시 등에서 매년 사회주택 2,000가구 이상이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선 반값 아파트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실제 공급될 수 있는 물량도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분양가 분납 과정과 분양 전환 시 문제도 있다. 한 예로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 납부 과정에서 주택값이 하락할 경우 입주자들이 가격 하락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분양 전환 시나 매각 때도 문제다. 분양 전환 시 10년 임대처럼 분양가 산정에 대한 논란이 뻔하다. 매각 때도 팔려는 매도자와 이를 인수 하려는 공공기관
간의 가격 산정 기준도 문제다. 공공기관은 더 싼 값에 인수하려 하고, 매도자는 비싼 값에 팔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공급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10년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가를 놓고 갈등을 일으켰듯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제도 시행 전 이에 대한 보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박윤선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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