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에 '수도 이전' 논란까지..왜?] '부동산·소득'..'부자 증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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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또 얼만큼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텐데요.
정부의 세법 개정안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부분 볼까요.
최고세율 얼마나 인상됩니까?
▷[윤지혜 /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됩니다.
이제까진 과표가 5억 원을 넘으면 42%세율을 적용했는데요.
1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입니다.
세금 부과때 심리적인 저항선을 50%로 보는데 여기에 근접한 수준이죠.
연간 소득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액은 1억 원당 300만 원씩입니다.
▶[송태희 / 앵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 더 내도 좋으니 연소득 10억 원 되어 보았으면, 할텐데요.
실제로 45% 최고 세율 해당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또 이로 인해 세금은 얼마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나요?
▷[윤지혜 / 기자]
정부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초고소득자는 1만 6천명으로 추산했는데요.
세수 증가액은 9천억 원 정돕니다.
부동산을 팔아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뺀 순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기준만으론 1만 1천명으로 우리나라 소득 상위 0.05%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세율 45%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0일 2020년 세법 개정안 사전브리핑) : 우리하고 비슷한, 소위 3050클럽,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 되는 7개 나라 중에서 대부분 나라들이 이와 같이 유사한 구조로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최고세율) 45%를 부과하고 있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50% 이상 부과하는 나라들도 물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당연히 부자 증세 논란이 일 것 같군요?
▷[류정훈 / 기자]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홍남기 부총리는 증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0일 2020년 세법 개정안 사전브리핑) : 정부로서는 조세 중립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세수 효과는 내년도 2022년에 플러스 54억 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플러스 676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앞으로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증세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홍우형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그냥 보이기에는 누진적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도 42%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 버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세수의 증가 효과가 있을 거냐?, 거의 없을 겁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세율을 올리는데, 세율이 올라가면 그건 일종의 증세에요. 그리고 세율에 손을 대지 않고 세금을 더 걷으면 증수라고도 말을 붙일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건 세율을 올렸잖아요.]
▶[송태희 / 앵커]
앞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부자 증세냐, 아니냐, 논란을 짚어 보았습니다만 이 논란의 핵심은 지난번 발표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아니겠습니까?
다주택자 과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나요?
▷[윤지혜 / 기자]
먼저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가가 33억 원인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2650만 원에서 내년에는 6850만 원으로 42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시가가 43억 원인 3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4200만 원에서 1억800만 원으로 2.5배 가까이 뜁니다.
▶[송태희 / 앵커]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윤지혜 / 기자]
보유한 지 1년이 안 된 집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폭탄을 각오해야 하는데요.
1년 안에 되팔면 양도소득세가 70%까지 올라갑니다.
10억 원 짜리 집을 1년 안에 팔아 2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면 70%인 1억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 집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10~20% 포인트에서 20~30%포인트씩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7.10 부동산 대책 브리핑) :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는, 그러한 싸인(신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까요?
▷[윤지혜 / 기자]
시장은 관망세인데요.
일부 다주택자들은 세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대만큼 물량이 많이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당장 뭔가 매각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흐름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매물도 거의 나오지 않고, 매수자도 관망하면서 시장 자체가 거래도 소강상태이고, 관망세 속에 가격 변동도 일단 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송태희 / 앵커]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1주택자들 중에는 벌써 종부세, 양도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윤지혜 / 기자]
정부는 1주택자도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p) 오른 것”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세 변화만 반영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곱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부담이 느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도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연설 (지난 16일) :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은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합산 공제율)를 최대 70%로 올렸는데 내년에는 80% 까지 추가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주기간이 길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경우 10년 거주자는 세 부담에 변동이 없지만, 2년만 거주하고 임대를 줬다면 세 부담은 6천 560만 원 늘어납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런데 분양권이 주택에 포함된다고요?
선의의 피해자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구제책은 없나요?
▷[윤지혜 / 기자]
원래는 분양권을 1주택으로 치지 않았는데요.
분양권을 사서 비싸게 파는 투기세력이 몰리다보니까 정부가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1주택으로 세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법이 시행된 뒤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분양권을 취득한 뒤 3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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