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의정부시 '지방세 바로알기' 전파집중

강근주 2020. 7. 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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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브랜드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7월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17만3945건 272억원이며, 오는 9월 부과할 예정인 재산세는 15만5500건 423억원 규모다. 의정부시 2020년 재산세 세입예산은 664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세입예산의 34.4%를 차지할 만큼 주요 세목이다.

헌데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잘 모르고 문의하는 납세자가 이외로 많다. 의정부시 세정과는 이에 따라 재산세 바로알기 전파에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재산세 언제,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이며, 현실적인 수익이 없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부동산 물건 소재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세로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는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과세하지만 주택은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될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1회로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는 부과할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재산세 바로알기’ 전파. 사진제공=의정부시

◇ 알아두면 유익한 재산세 상식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재산세 상식이 있다. 과세기준일 6월1일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한 연도의 재산세는 새로운 취득자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6월2일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다음 연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 계약 시 알아두면 절세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의정부시는 최대 3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도 가능해졌다.

가상계좌는 타 은행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 이체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좌이체할 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입금하면 된다.

공동 명의 부동산은 대표납세자 한 명에게만 부과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는 흔하게 잘못 알고 있는 재산세 상식이다. 공동 명의인 전원에게 지분만큼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데도 일부 납세자만 납부해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05년부터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재산세 주택을 과세하고 있으며, 건물의 부속토지 및 나대지 등은 재산세 토지로, 주택 이외 건물은 재산세 건축물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7월에는 주택 건물이 과세되고 9월은 주택 토지가 과세되는 것으로 많이들 잘못 알고 있으나, 주택은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의정부시 선한 건물주 캠페인 동참 협약식. 사진제공=의정부시

◇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18년부터 분할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됐으며, 2020년부터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할 경우로 개정해, 일시에 고액의 재산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부담을 덜어줬다.

신청방법은 방문(의정부시청 세정과), 모바일(위택스앱), 인터넷 등이 있으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재산세 납부세액에 지역자원시설 및 지방세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분납이 불가능하나, 세액공제 금액을 환원할 경우에는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다.

◇ 8년이상 임대목적 다가구주택도 100% 면제

2019년 이전까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에 제공되는 주택 중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재산세 감면이 됐으나, 2019년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까지도 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 반면, 소방재원 마련 등 이유로 2019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이 모두 종료됐다. 또한 단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게 개정됐다. 단, 부도 파산 등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말소된 경우는 추징하지 않는다.

의정부시 세정과 창구. 사진제공=의정부시

◇ 재개발-재건축 재산세 토지로 과세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더 이상 재산세는 주택으로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 60%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1%에서 0.4%까지 적용, 산출한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는 공시지가 70%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2%을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직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5%에서 30%를 초과해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산출된 재산세액 그대로를 과세하지 못한다. 때문에 주택멸실 이후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멸실 전의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보다 많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어 주택멸실 이후 토지분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의 50%를 초과해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1년 후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의 130%, 2년 후에는 169%, 3년 후에는 219.7% 세액에서 50%를 초과해 부과하지 못한다. 현재 송산생활권1구역, 가능생활권1-2구역, 중앙생활권2-3구역 및 금오생활권1구역 등에서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 중이라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 상식이다.

◇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최대 50%까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 부과했다. 의정부시는 3월19일 의정부시의회 시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얻어 감면을 시행하게 됐으며, 7월 초까지 감면 접수를 받아, 2020년 7월 건축물 재산세 정기분 부과 시 상반기 임대료 평균 인하율만큼 감면 적용해 701건에 3700여만원을 감면 처리했다.

의정부시 재산세는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세금으로, 의정부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정부시 살림을 위해 없어선 안될 세금이다. 의정부시는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G&B City 사업의 일환으로 사무실을 녹색공간으로 상큼하게 단장해 지방세 상담차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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