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투기가 온다]②늘어나는 외국인 부동산..내국인 '역차별' 논란

전형민 기자,이철 기자 2020. 7. 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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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부동산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토지 보유량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외인투기가 온다]①여의도의 85배커져가는 외국인 보유 부동산 24일 기사 참고) 정부의 규제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등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에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한다면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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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억제 규제, 외국인에는 사실상 무용지물
"외국인 투기성 매입 못 막으면 규제의 역차별"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이철 기자 = 전국이 부동산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토지 보유량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외인투기가 온다]①여의도의 85배…커져가는 외국인 보유 부동산 24일 기사 참고) 정부의 규제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국인은 지난해 '12·19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 조치 등으로 부동산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매매 자금을 까다롭게 들여다보고 투기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의도인데, 외국인의 자금 출처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4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2011년 19만550건에서 2019년 24만8667건으로(23.37%), 필지는 7만1575필지에서 14만7483필지(51%)로 늘었다.

부동산 업계와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시장 참여가 집값을 올리고, 내국인에게만 엄격한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의무제출 대상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대폭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가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로 지목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해 주택 구매 자금에 대해 최대 15종에 이르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지만, 자금 출처를 확인할 길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두어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투기를 막는 것 역시 사실상 내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외국계 은행에서 100% 대출을 받아 구매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파악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리차를 이용한 투기에도 속수무책이다. 외국인이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외국에서 쉽게 자금을 빌려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고 차익을 실현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 외에도 '7·10 대책'의 주요 내용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규제가 형식상으로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통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에 어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도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등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에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한다면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보다 역차별받을 우려는 없는지 당국이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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