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국민연금으로 임대사업" "다주택 처분않는 고위직 징역 5년"

주희연 기자 2020. 7. 2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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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대혼란] 부동산 대책 '아무말 대잔치'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를 형사처벌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야권에선 "현실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3일 본지 통화에서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저리(低利)로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자"고 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직접 임대주택 사업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에 투자하는 것같이 국민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투자하면 어떻겠냐"면서 "설계만 잘하면 국민이 부동산 난리에서 벗어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고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반대 여론이 강해 이런 분위기가 잦아들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런 주장이 다시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임대주택을 전국에 20% 이상 공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8년 기준 7.1% 수준인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 되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일정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어 집값 안정과 투기 차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청 또는 공공임대주택공사와 같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17일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일정 기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집 안 판다고 형사처벌한다? 이분들이 단체로 실성하셨나"라고 했다. 한편, 시민 단체 '행동하는 자유 시민'은 이날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6·17 대책으로 수도권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한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중도금, 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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