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기전에 증여하자".. 출구막힌 다주택자, 세무사 앞 줄섰다

서혜진 2020. 7.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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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늘리고 이르면 내달 증여 취득세 인상까지 예고하자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8월에 증여 취득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7월이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증여 상담을 하는 고객들이 급증했다"며 "예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미성년자 또는 세대분리 안된 자녀들에게도 조기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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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양도세 동시에 높여
매물 잠김 현상 심화될 듯
이르면 내달 취득세 12% ↑
#. 50대 사업가로 다주택자인 A씨는 마음이 급해졌다. 주택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당장 8월부터 증여 취득세율도 2~3배 오를 수 있다는 소문에 무주택 미혼 자녀 B씨에게 주택을 증여하기로 마음 먹었다. B씨가 결혼해 세대분리한 뒤 천천히 증여하려 했지만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앞으로 급증할 보유세와 증여 취득세를 감안하면 지금 증여하는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늘리고 이르면 내달 증여 취득세 인상까지 예고하자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공제 혜택 등에서 불이익이 있어 활발하지 않던 미성년 자녀 또는 세대분리가 안된 자녀에 대한 증여까지 급증세다.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 이후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증여 상담 사례와 증여 실행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 세무사는 "8월에 증여 취득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7월이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증여 상담을 하는 고객들이 급증했다"며 "예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미성년자 또는 세대분리 안된 자녀들에게도 조기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또다른 세무사는 "주로 50대 재력가들이 서울 강남 같은 1급지보다는 수지, 성남, 위례, 신길 등 2급지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강남의 경우 증여과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지역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6~2.8%포인트(과세율 1.2~6.0%)씩 올려 지금의 두배 수준이 되도록 했다. 양도세 역시 내년 6월부터는 현재 기본세율에 더하는 10~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20~30%포인트로 높인다.

여기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4% 수준인 증여 취득세를 12%까지 강화할 것을 시사하면서 이미 증가세를 보이던 증여 움직임에 불을 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 6월 1473건을 기록했다. 지난 4월 1386건, 5월 1566건으로 매월 1500건 안팎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 추세라면 올해 연간 증여 건수는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6·17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증세형 규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 등을 고려하면 당장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전용면적 84㎡)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한가람아파트(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내년 재산세 1153만7338원, 종부세 8610만7714원 등 총 9764만5052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올해(4321만9669원)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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