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없는 집, 임대주택 등록땐 임대료 상한선 정해야.."

2020. 7.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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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없는 집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료 상한을 미리 정해 집주인이 임대료 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지자체장이 신청인의 신용도나 신청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보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세를 주지 않은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는 임대료 상한을 미리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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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2020.7.19 © News1
세입자가 없는 집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료 상한을 미리 정해 집주인이 임대료 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7·10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대책으로 발표되지 않은 내용도 상당 수 포함됐다.

우선 지자체장이 신청인의 신용도나 신청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보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부실 사업자를 미리 거르겠다는 취지다. 신청 주택의 부채비율에는 현재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도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세를 주지 않은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는 임대료 상한을 미리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물도록 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는 주택도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7·10대책에서 의무화하기로 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법 시행 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1년 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임차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했다. 7·10대책에서 발표됐던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8년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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