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만취운전 사고내도 '감봉'..이래서 '신의 직장'?

심언기 기자 2020. 7.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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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公共機關)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현재 340개 기관이 지정돼있다.

A씨는 음주운전 후 3년이 뒤난 2019년 6월에야 징계를 받았는데 감봉 1월에 그쳤다.

음주운전자 징계 수위가 강화된 정부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20여일 앞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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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①] 직원 음주운전엔 관대한 '교통문화 동반자'
면허취소 4명에 감봉 1~3월..1천만원 횡령 직원 '해임'

[편집자주]공공기관(公共機關)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현재 340개 기관이 지정돼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수지만 도덕적 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견제·감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속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고발한다.

강원 혁신도시내 도로교통공단 사옥 전경(도로교통공단 제공)© News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우리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의 목표와 비전을 이같이 설명한다. 하지만 교통안전에 앞장서야 할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1년 6개월여 간 징계자는 21명에 달한다. 그중 4명은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통안전처 일반직 3급 직원 A씨는 2016년 11월23일 경기 부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 후 3년이 뒤난 2019년 6월에야 징계를 받았는데 감봉 1월에 그쳤다.

공단 서울시지부 교통직 B씨는 2018년 10월28일 경북 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 4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북부운전면허시험장 교통직 C씨는 2018년 12월30일 부산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로 단속에 걸렸다. 공단은 이들에게 각각 감봉 2월 처분을 내렸다.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일반직 7급 D씨는 2019년 5월15일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공단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D씨에게도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으로 갈음했다.

공단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음주운전 적발직원 4명에게 일괄적으로 징계 처분을 결정한 날짜는 2019년 6월10일이다. 음주운전자 징계 수위가 강화된 정부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20여일 앞둔 시기다. 3년까지 묵혀온 징계를 공교롭게도 처벌강화 시점에 임박해 처리한 셈이다.

공단 측은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직원 양정회칙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2019년 6월 공무원 징계령 수위가 바뀌면서 공단도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올렸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경찰 고위 고위간부들이 퇴직 후 관례적으로 이사장을 맡아왔다. 현 윤종기 이사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과 인천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하고 2015년 퇴임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후 2018년 2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한편 지난해 공단에서는 횡령 직원을 해임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일반직 6급 직원 E씨는 공금 1000여만원을 모바일 도박에 사용하고 2019년 10월31일부터 잠적해 해임 처분됐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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