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최고 45% 부자증세..또 조세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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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연소득 1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까지 상향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자증세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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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 10억 초과구간 신설
종부세 최고세율은 6%까지 상향
고소득·대기업 稅부담 1.8조 급증
세제 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효과는 676억원으로 추정된다. 표적증세와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로 향후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은 1조8,760억원 증가한다. 올해 대비 앞으로 5년간 누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6조5,128억원, 종부세는 4조1,987억원이나 불어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파급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효과는 1조7,688억원이다. 간이과세 개편으로 약 57만명의 세 부담이 낮아지고 지원효과는 4,800억원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 인하폭은 0.1%포인트로 유지돼 2023년 0.15%(코스피)가 된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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