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원 탈세 유흥업주에게 법원 "벌금 50억원 내라"

이재림 2020. 7. 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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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8억원가량을 내지 않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더해 벌금 50억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함께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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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도 선고.."조세 질서 어지럽힌 중대 범죄"
28억원 탈세한 유흥업소 운영자에 벌금 50억원 선고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금 28억원가량을 내지 않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더해 벌금 50억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함께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2019년 9명에게서 사업자 명의를 빌린 뒤 대전 서구에 4곳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2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세 관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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