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소급적용' 안한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0. 7.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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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되,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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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되,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소득세법은 빠르면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 분양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대출·청약 때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종전에는 1주택자가 1분양권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앞으로는 이 경우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다. 다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개정 소득세법 시행이 예상되는 8월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종전대로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는다.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별개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것이 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시행은 늦어도 8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인상(2주택자는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포인트)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번 결정은 소급적용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했는데, 이를 예상하지 못한 해당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대출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이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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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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