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글로벌경쟁력 갖춘 도시.. 국토균형발전 위한 천도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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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주요 정부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나와 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론'(천도론) 논쟁이 불붙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부 부처만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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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권·당권 주자 이낙연 의원도 "여야 합의로 가능하다"고 사실상 동의했고 김두관 의원 역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막은 것이 16년 전"이라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여야가 논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여야 간 합의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언젠가는 개헌 논의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지만 판결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뜻을 물어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그 자체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됐으니 이제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그래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10년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 연기군 전역, 공주시 일부와 충북 청원군 일부를 통합해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시켰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 기능의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논의가 시작됐다.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부 부처만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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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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