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임대차 3법..기존계약에도 소급 적용한다

정광윤 기자 2020. 7.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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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은 전세난 해법으로 임대차 3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달 내에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 전·월세 계약에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논란은 없는지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차 3법 통과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16일) :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유력한 안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추가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때 임대료를 직전보다 5% 이상 올리지 못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돼있습니다.

여당은 집주인들이 미리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 하도록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법 시행 전에 계약한 세입자의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갱신된 계약이 끝난 뒤 임대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추가 대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상승률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고, 아예 지자체가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있습니다.

한편, 통합당은 소급적용이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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