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多치킨 규제 좀" 부동산 풍자한 靑 청원 돌연 비공개
한마리 먹고 한시간안에 한마리 또 못먹으면
일시적 2치킨..양도세로 징벌하자"
‘국민들은 모두 서민답게 치킨 한 마리씩을 시켜먹는데, 소위 돈 좀 있다는 자본가들이 한 번에 두 마리씩 맛있는 치킨을 시켜먹어 제한된 생닭의 물량을 빼앗아 닭의 시세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달아 나온 가운데,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풍자하는 글이 올라왔다.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호식이두마리치킨’ 상호를 패러디한 것이다. 15일 오후 1시 기준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글쓴이는 주택을 ‘치킨’에 비유하며 다주택자를 ‘다치킨자’, 일시적 2주택자(일정 기간 안에 한 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일시적 2치킨’으로 묘사하며 과세 위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일시적 2치킨의 경우 한 마리를 다 먹은 후, 한 시간 안에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 다 먹지 못하면 양도세로 징벌하자’ ‘조정지역에서 치킨을 두 마리나 먹으면 날개살, 어깨봉, 가슴살을 보유세로 뜯어내자’ ‘치킨을 먹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건방지게 또 치킨을 먹으면 콜라 180cc(1.5리터의 12%, 취득세 중과세를 풍자)를 취득세로 뜯자’ 등의 내용이다.
이어 ‘은퇴한 나이드신 어르신이 간장치킨 등 비싼 메뉴를 드시려 하거든 아예 밥그릇 자체를 종부세 명목으로 박살내 달라’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데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법을 징벌성 과세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이 글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며 ‘똘똘한 1닭 추천 부탁드린다’ ‘임대등록 등으로 다치킨을 장려해놓고 이제와 제재를 가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15일 오후 2시쯤 이 청원은 돌연 비공개 처리됐다.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제목과 내용에 특정 치킨 프랜차이즈 상호명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특정 기업이나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청원의 경우에도 해당 상호명만 익명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청원 요건을 적용하는 데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원 요건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인종·국적·종교·나이·지역·장애·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내용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긋지긋한 여름 냉방 비염, 서울대 전기공학과 82학번이 개발한 치료기기
- [단독] 연구 시간 나눠쓰기까지… AI發 전력난 허덕이는 대학들
- 허리 통증에 좋다는 것은 다 모았다, 끝판왕 허리마사지기로 대박난 이 여성
- 美민주당의 ‘희망’인 이 남자… 트럼프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 또 하나의 야외 캣워크, 2025년 여름 뮤직 페스티벌 패션
- “지오디 한물가지 않았나” 경주시장 발언 논란...박준형이 보인 반응은
- 3040을 장관 발탁… 청년의 에너지로 정부·의회 바꿨다
- 젊은 정치인 키우는 진보 정당
- “대통령직 안정이 헌법 취지” vs “재판 중단 땐 법적 정당성 훼손”
- 李대통령 ‘사법 리스크’ 사실상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