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빠진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폭탄에서 구제한다
"일시적 2주택자도 취득세율을 8% 적용하는지 궁금하다"
7·10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현행 1~4%인 취득세율을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로 대폭 끌어올리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한 설명이 빠진 탓이다.
이번 대책으로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보다 기존 주택 처분 의사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더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대책 발표 전 이사갈 집을 구매한 뒤 계약금을 냈거나, 새 아파트 분양권이 있지만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2주택자로 인식돼 취득세만 수천만원 더 내야할 수 있다. 예컨데 지방에 있는 시세 1억짜리 빌라 보유자가 분양가 4억원 아파트에 입주할 때 기존 주택이 안팔리면 취득세가 4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8배 뛴다.
취득세는 계약 시점이 아닌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7.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을 법 시행 이후에 치르면 대폭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통상 구축 아파트는 계약금 납입일부터 잔금 지금일까지 2~3개월 소요된다. 선분양 신축 단지는 계약 후 잔금 완납까지 2년 정도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기존 법률 체계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예기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4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4%로 인상하면서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기 전에 계약한 주택은 올해 3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세부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3개월 안팎의 유예 기간은 짧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매매수요가 적은 지방 소재 빌라, 다세대 보유자들은 유예기간을 줘도 팔리지 않아 결국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부동산 카페에선 8~9월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러야하는 수요자들의 상담 사례가 잇따른다.
출산, 교육 등으로 주택 '갈아타기'를 하려던 수요자들도 고민에 빠졌다. 폭탄급의 취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무조건 살던 집을 판 뒤에 새집을 물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주택 거래가 하루 아침에 되기 어렵고, 살던 집을 팔아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좀 더 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데 정부 대책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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