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폭언 NO'..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2020. 7.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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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내놓았다.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3차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00년에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이다.

이어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추진 상황을 보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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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폭언, 폭행, 정신적 고통 주면 안돼
정부, 갑질 행위시 '과태료 부과' 추진 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기도가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내놓았다.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3차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 폭행, 정신적 고통 금지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개정된 관리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직접 배부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2000년에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 정부, 갑질 행위시 '과태료 부과' 추진 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개정된 준칙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이다.

다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정부는 현재 경비원과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로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 갑질 피해를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치관리기구도 신설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의 이번 조치가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을 막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추진 상황을 보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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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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