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증여에도 세금 폭탄 매기나.. '7·10 부동산 대책' 또 땜질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2020. 7.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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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7·10 부동산 대책' 추가 땜질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을 대비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하면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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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7·10 부동산 대책’ 추가 땜질에 나선다. 이번에는 주택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 정책이다. 정부가 내놓은 ‘7·10 대책’에서 양도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주택 처분 대신 배우자와 자녀에게 양도하는 쪽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을 대비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하면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증여 시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그동안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왔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일반 취득세보다 증여 취득세 쪽이 유리했다. 정부는 증여 취득세를 이번에 변경되는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임대차 3범’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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