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증명서 비대면 발급 시작

김양수 2020. 7.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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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5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국유림관리소(18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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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정부24' 온라인·이동통신 앱에서 발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15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국유림관리소(18개)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경영체 정보를 연계하고 민원발급 절차를 개선, 이번에 이동통신 앱 서비스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임야대상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부터 전국 4373곳에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서비스를 시작했고 15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의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 발급 서비스는 휴대전화에서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용 컴퓨터에서 출력하면 된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지난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에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과 이동통신으로 확대해 비대면 산림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관계부처와 칸막이 없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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