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M]퇴로가 없다..토끼몰이식 부동산정책
"집값은 못잡고 국민혼란·갈등"
청와대 국민청원 불신 들끓어
임대사업·청약 개편안도 논란
전문가 "세금 올리겠다 해석돼
외려 양도세 낮추는 것도 방법"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개헌 절차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실현되고 있는 법치국가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재인식하고 다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 중 일부다. 13일 오전 현재 1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집값은 못 잡고 있는데 국민 혼란과 갈등만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관련기사 2·20면
문재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금증대를 골자로 하는 ‘7·10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최대 6%의 종부세율 인상에 이어 증여 취득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인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토끼몰이식’ 정책 추진 방식으로 시장 곳곳에서 부작용과 혼선만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의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려 증여에 따른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10 대책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올리면서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곧바로 세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단일세율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4.0%)가 매겨진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 취득세율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높아지는 만큼 증여 취득세 관련 개정안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다른 부동산 법안들과 함께 증여 취득세 인상안도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14일까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6월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12%), 종합부동산세(6%), 양도소득세(72%)에 이어 증여 취득세까지 ‘4중 압박’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정부가 뚜렷한 공급 확대 대책 없이 사실상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 보면 결국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퇴로를 열어주는 대책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대주택사업도 7·10 대책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단기임대(4년) 및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기존 단기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단기임대의 경우 4년 후 자격이 자동 해지된다. 하지만 이 경우 세법에 나와 있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5년간 주택임대 유지’를 채울 수가 없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관련 세부 내용을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라며 뒷수습에 나섰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가로 적용키로 한 것이 알려진 점도 당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청약 제도 개편안의 경우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2030세대를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생애 최초 특공이 적용될 경우 민영주택 공공택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57%에서 42%로, 민간택지의 경우 57%에서 50%로 각각 줄어든다. 반면 뚜렷한 공급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특공 비중만 높일 경우 40대와 50대 1주택자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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