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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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5일부터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이동통신 앱 서비스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증명서를 임업인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국유림관리소(18곳)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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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국유림관리소(18곳)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는 올해 6월 말 현재 총 5571건에 1만8681㏊에 달한다.
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 적절한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경영체 정보를 연계하고 민원발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4373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번 달에는 ‘정부24’를 통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 발급 서비스는 휴대전화에서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고 개인용 컴퓨터에서 출력하면 된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지난 6월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에 이어 온라인과 이동통신으로 확대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림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칸막이없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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