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무원 추가근무수당, 예산범위 넘어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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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시간외 초과근무가 편성된 예산범위를 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있으며 A씨에게 이 지침에 따라 문제 없는 수준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가 A씨에게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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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퇴직 소방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41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서울시 소속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9년 5월 퇴직했고 2012년 6월에 서울시가 초과근무수당을 일부만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있으며 A씨에게 이 지침에 따라 문제 없는 수준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가 A씨에게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며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지침이 시간외근무수당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거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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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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